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대출·우선 매수권' 추진

입력 2023-04-20 17:50   수정 2023-04-21 01:10

정부·여당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향후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의 경매 낙찰(경락)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배제하고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회사도 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피해 주택 경매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때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을 경매 등으로 구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어 경락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세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 채무자에 대해선 특례 채무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 상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우리금융그룹은 5300억원 규모의 ‘우리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을 통해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금(2300억원)과 주택 구입 자금(1500억원)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2억원까지 대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려준다. 경매 예정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경락 자금(총 1500억원)을 빌려준다. 이들 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 관계 확인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은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전세 대출 금리 인하와 경매 유예 등을 시행한다. 농협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 중단하고 매각기일도 연기하기로 했다. 신협은 피해자의 전세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경락 자금을 대출해준다. 새마을금고도 지난 19일부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피해자의 전세 대출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호기/김보형/노경목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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